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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교부금 안 줄인다는 정부…"앉아서 1.8조 뺏긴" 교육 현장의 절망_我的网站

断背山

一 |     이준경 호남취재본부 부장"교부금을 축소하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지난 7월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공식 입장이다. 총액 기준으로 75조7,000억원에서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니, 이들의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장을 지켜보며 기자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닌 '절망'이었다. 정부의 숫자는 완벽했을지 모르나, 현장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100%에서 35%로'…스스로 증명한 정책의 촌극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 + 경상성장률 + 학령인구 변화율 35%'라는 새로운 산정 공식을 내밀었다. 가장 모순적인 부분은 당초 학령인구 감소율을 100% 반영하려다 현장의 충격과 인건비 부담(약 58%)을 의식해 35%로 슬그머니 낮췄다는 점이다.심지어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 감소를 막는다는 '안전장치'까지 달았다. 이 보전 조항은 사실상 정부 스스로 새 산정 방식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함을, 개혁이 실패할 수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교육계는 물론, 재정학계마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으로 재원을 돌리려던 당초 취지에 비춰보면 개편 효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냉소를 보내는 이유다."앉아서 1조 8천억원 뺏긴다"…벼랑 끝에 선 지역 교육가장 시린 곳은 역시나 지역이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상황은 참담하다. 통합 특별법 제정 당시 교육세 감액에 따른 보전 규정이 빠져 이미 5,423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여기에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적용되면 추가로 1조8,315억원이 증발한다. 이중고를 넘어선 재난 수준이다. 현행 방식이라면 마땅히 늘어났을 2조원의 80% 이상을 못 받게 되니, "앉아서 뺏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호소는 그래서 뼈아프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까지 줄여도 된다는 경제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실 난방을 절반만 켤 수 있는가. 기초학력 보장,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기본 환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투자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은 현장에 넘기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정원은 보장하지 않는 놀부 심보를 정부는 '효율성'이라 포장하고 있다.정부의 엑셀표 안에서 교부금은 분명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 수치를 대폭 하락시키고 상대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을 현장은 '축소'가 아닌 '탈취'로 느낀다. 교육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다르다. 당장의 재정 효율성을 핑계로 미래를 깎아 먹는 행위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전국 354개 단체와 연대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교육청의 투쟁은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국회는 정부의 차가운 '기술적 거짓' 뒤에 숨겨진 지역 학생들의 아슬아슬한 내일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논리에 짓눌린 백년지대계의 청구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中新网8月26日电 据贵州省纪委监委消息:经贵州省委批准,贵州省纪委监委对贵州省卫生健康委员会卫生计生监督局原党委书记周亮严重违纪违法问题进行了立案审查调查。           经查,周亮丧失理想信念,背离初心使命,对抗组织审查;罔顾中央八项规定精神,收受明显超出正常礼尚往来的财物,接受可能影响公正执行公务的宴请、旅游及娱乐活动安排;违背组织原则,违规为他人谋取人事利益并收受财物;廉洁底线失守,收受可能影响公正执行公务的礼品礼金,通过民间借贷获取大额回报,违规从事营利活动;将公权力当作攫取私利的工具,利用职务便利以及职权或地位形成的便利条件,为他人在承揽项目等方面谋利,并非法收受巨额财物;通过其他国家工作人员职务上的行为以及利用其他国家工作人员的职权或地位形成的便利条件,为他人在项目承接等方面谋利,并非法收受巨额财物。

二 |            周亮严重违反党的政治纪律、组织纪律和廉洁纪律,构成严重职务违法并涉嫌受贿犯罪和利用影响力受贿犯罪,且在党的十八大后不收敛、不收手,性质严重,影响恶劣,应予严肃处理。依据《中国共产党纪律处分条例》《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中华人民共和国公职人员政务处分法》等有关规定,经贵州省纪委常委会会议研究并报贵州省委批准,决定给予周亮开除党籍处分;由贵州省监委给予其开除公职处分;收缴其违纪违法所得;将其涉嫌犯罪问题移送检察机关依法审查起诉,所涉财物一并移送。               【编辑:于晓】。

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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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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